2026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제도 총정리!
2026.06.01 게시
배우자 출산휴가, 이제 20일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남성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와 모성보호 도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에요.
이 배우자 출산휴가가 2025년 2월부터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늘어났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쉬는 날이 늘어난 것만이 아니라, 20일 전체 기간에 대해 정부 급여 지원도 가능해요. 자세한 내용 알려 드릴게요.
2026 배우자 출산휴가란?
지원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급여 지급 기준
- 지급 금액: 통상임금 100%
- 2026년 정부 지원 상한액: 20일 기준 총 168만 4,210원
- 통상임금이 상한액 초과 시: 최초 5일분의 차액은 회사가 의무 보전
통상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어요. 정부 지원 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도 회사가 일부 보전해야 하니, 급여 걱정 없이 휴가를 사용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정부 급여 지원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중소기업 등)
-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근로자
대기업 소속이라면 정부 급여 대신 회사가 직접 급여를 지급해요. 중소기업·스타트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라면 정부가 직접 지원하니 꼭 신청하세요!
어떻게 사용하고 신청해요?
이렇게 신청해요
- 신청기간: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렇게 사용해요
-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요청
- 고용24(work.go.kr) 로그인 → [출산전후/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 신청서 작성 + 통상임금 확인 자료·관계 증명 서류 첨부
- 신청 기한: 휴가 시작 후 1개월 ~ 종료 후 12개월 이내
한꺼번에 20일을 쓰기 어렵다면 최대 3번으로 나눠 분할 사용할 수 있어요. 출산 후 120일 이내라면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니 아이가 태어나면 잊지 말고 꼭 챙겨 두세요!
문의는 여기로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허니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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