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월 60만원을 받는 조부모 돌봄수당 총정리!
2024.06.04 게시
✏️ 한눈에 요약
조부모 돌봄수당 총정리 (서울, 경기도, 광주광역시)
-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의 조부모가 손자 또는 손녀를 돌볼 때 정부에서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
- 현재 서울, 경기도, 광주광역시만 정책 시행중이며, 타지역은 긍정적 검토 중인 단계 (2024년 6월 기준)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서울형 아이돌봄비)
-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부모/아이 모두)
-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 만 24개월~ 만36개월 이하의 영아가 있는 가정
- 돌봄 조력자: 영아 기준 4촌 이내 친인척
- 지원 금액
- 영아 1명 시간 당 7,500원 (30만원 현금 지급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 영아 2명 시간 당 11,250원 (월 45만원 현금 지급 /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 영아 3명 시간 당 15,000원 (월 60만원 현금 지급/ 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 지원 조건
- 친인척형 돌봄 또는 민간형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이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일 때
- 신청방법: 서울 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 사이트에서 신청
- 신청기간: 매월 1일~15일 신청, 아동이 23개월이 된 달부터 신청가능
- 문의처: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실 아이돌봄 담당부서 02-2133-4808
- 지원 대상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가족 돌봄수당)
- 지원 대상
- 경기도 13개 시군 내 (화성, 평택, 광명, 군포, 안성, 과천, 하남, 구리,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
- 만 24개월~ 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
- 소득 제한 없음
- 선청일 기준 부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 돌봄 조력자: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및 이웃주민
- 지원 금액
- 영아 1명당 월 30만원
- 영아 2명당 월 45만원
- 영아 3명당 월 60만원
- 신청방법: 아동 부모 등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신청
- 신청기간: 24년 6월 3일 ~ 11월 10일 기간 내 매월 1일~ 10일 신청 가능
- 문의처: 경기도 아동돌봄과 031-8008-3091
- 지원 대상
- 광주 조부모 돌봄수당(손자녀 돌보미)
- 지원 대상
- 손자녀(만 6세 이하)를 돌보는 70세 이하 조부모
-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가 쌍둥이, 세자녀 이상인 세대
- 손자녀 부모와 조부모가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며, 아동과 아동부모 중 1명은 아동과 함께 등재된 경우
-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인 세대
- (예외) 조부모와 손자녀만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조손가정 자녀
- 돌봄 조력자: 영아의 70세 이하 조부모 (70세 이상 건강이 양호한 조부모 희망자가 있는 경우 선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지원 금액
- 조부모 손자녀 돌보미 교육 및 수당 종일 돌봄: 월 30만원 (보육 시설 미이용 아동)
- 조부모 손자녀 돌보미 교육 및 수당 시간제 돌봄: 월 20만원 (보육 시설 이용 아동)
- 신청방법: 손자녀의 가구원 또는 조부모가 방문, 팩스, 이메일 접수
- 방문 신청: 광주 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에 9시 30분~ 16시 사이 방문 접수 (광주 서구 경열로 24 여성단체회관 3층)
- 팩스 신청: 062-363-9403으로 신청 서류 제출
- 이메일 신청: cow9401@hanmail.net 로 신청 서류 제출
- 신청기간: 상시 신청
- 문의처: 광주광역시 여성단체 협의회 062-9401~2
- 지원 대상
조부모 돌봄수당, 육아맘&대디라면 다들 한번 쯤은 들어보셨죠? 말그대로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돌보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조부모에 한정되어 있던 지원 대상이, 친인척과 이웃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는 곳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 한정적이고, 지역마다 혜택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요~ 헷갈리는 맘마미님이 계실 것 같아서 허니맘이 총총총! 총정리해서 꿀팁을 준비해 봤어요:)
특히 서울, 경기, 광주에 거주 중인 맘마미님이라면! 오늘 꿀팁을 더욱 더 집중해서 보시고 혜택 꼼꼼히 챙겨가시길 바라요. 자 그럼 조부모 돌봄수당 정책에 대한 모든 것!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조부모 돌봄 수당이란
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다자녀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돌봐주면 실질적으로 돌봄 수당을 지급해주는 정책을 말해요.
조부모 돌봄수당은 지자체별로 시행시기나 지원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현재 서울과 경기도, 광주광역시에 한해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발표된 경남이 있구요. (경남 지역의 경우 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조금 딜레이 되고 있어 아직 진행되고 있진 않아요!)
아쉽게도 이 지역 외에 다른 지역은 아직 추진 계획 단계에 있어 구체적은 시행 일정이나 방법은 나와있지 않는데요~ 그래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니, 자세한 정책 내용이 발표되면 허니맘이 지켜보고 있다가 보기 좋게 정리해서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D 지역별 조부모 돌봄수당 중 지금 시행중인 정책들을 살펴보아요!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내용 및 지원 대상
- 명칭: 서울형 아이돌봄비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부모/아이 모두)
-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 만 24개월~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가 있는 가정
- 돌봄가능자: 영아 기준 4촌 이내 친인척
- 수급대상: 부모 등 양육자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 기타
- 돌봄 전 친인척 조력자 사전 교육 필수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 수강)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시 서울형 아이돌봄비 미지원
- 어린이집 이용 시 하루 총 돌봄 시간에서 어린이집 기본 보육시간(9시~16시)을 공제 후 월 40시간 돌봄 시간 총족 시 지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에 대해 돌봄비를 영아 1인 기준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에요(친인척형 돌봄).
만약 주변에 도움 받을 수 있는 친인척이 없거나 민간 육아 도우미를 선호할 경우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 아이돌봄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민간형 돌봄) 민간형 돌봄 서비스는 서울시와 협약된 기관에 전화해서 지원 내용 및 이용 방법을 문의하신 후 이용하시면 되어요!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만 24개월~36개월 이하 영아가 있고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 지급됩니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경감해준다고 해요. (참고로 24년 중위 소득 150% 이하 소득 기준은 세전 월소득 3인기구 7,072,000원 /4인가구 8,595,000원 이에요.) 또한 주민등록상 아이와 부모님 모두 서울에 거주해야 해요. 다만 친인척이 서울 외 지역에 살더라도 지원은 가능!
그리고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받으려면 월 최소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간을 충족해야 해요. 단 하루 최대 4시간만 인정되며,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돌봄 시간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조부모님이 하원 시간 오후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 6시간을 돌보았더라도 4시간에 대한 금액만 수당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기본 보육시간인 9시~16시까지는 돌봄 시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아이를 돌보아주시는 조력자는 돌봄 이용 전월 말까지 돌봄활동 사전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데요, 조력자 만능키 회원가입 및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한다고 해요. 만약 민간형 돌봄서비스로 이용한다면, 민간돌봄 업체의 민간 육아도움 교육을 이수하면 돼요!
지원 조건/금액
- 지원 금액
- 영아 1명 시간 당 7,500원 (30만원 현금 지급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 영아 2명 시간 당 11,250원 (월 45만원 현금 지급 /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 영아 3명 시간 당 15,000원 (월 60만원 현금 지급/ 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 지원 조건
- 친인척형 돌봄 또는 민간형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이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일 때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영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 동안 현금으로 지급 가능해요. 만약 민간형으로 신청한다면 민간 돌봄업체에 이용권으로 지급된다고 하네요.
신청방법
- 신청방법: 서울 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 사이트에서 신청(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내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전화 해보세요)
- 사이트 접속 > 회원 가입 > 자가체크 > 돌봄서비스 유형 선택 > 개인정보활용 동의> 신청서 작성
- 신청기간: 매월 1일~15일 신청, 아동이 23개월이 된 달부터 신청 가능
- 지원절차
- 전월 1~15일 신청: 아동이 24개월이 되기 전월에 신청
- 전월 20일 : 자격확인 및 대상 선정/통보
- 당월 1일~말일: 돌봄 활동 (월 40시간 이상~ 80시간)
- 익월 20일: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급
-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23년 2월 이후 발행분으로 준비,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받을 수 있어요)
-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 통장사본
이것도 궁금해요!
사회 보장급여 결정 결과 확인은 어디서?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해요. 문자로 받는 결과서를 캡쳐해서 돌봄 수당 신청 때 첨부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
- 화면 상단의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급여 신청’ 클릭
- 아이돌봄서비스 영유아 시간제 신청
- 신청 후 1주일 이내 판정결과가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발송
돌봄시간은 어떻게 체크하나요?
돌봄 시간은 모바일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에서 QR코드 시작/종료를 체크한 시간 기준으로 산정돼요! 매번 돌봄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위해 QR코드 체크를 통해 인증을 해야합니다. 지원이 확정되면, 엄마, 아빠의 핸드폰으로 돌봄 시작/종료 QR코드를 생성할 수 있어요. (마이페이지 > 서울형 아이돌봄 활동 > 육아조력자 교육 현황 > QR코드 체크 순으로 클릭) QR코드가 생성되면 돌봄자가 돌봄자 핸드폰으로 해당 코드를 촬영할 수 있답니다.
평일에는 어린이집 하원 시간인 4시부터 자동으로 돌봄 활동이 시작되므로 시작 QR코드 생성 및 촬영을 하지 않아도 되고, 종료 QR코드만 생성해서 체크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혹시 주말에도 아이를 맡겨야하는 상황이라면, 주말은 시작 QR코드 생성/종료를 하셔야 시작됩니다.
더 자세한 Q&A는 여기서 확인해보세요
문의처
-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실 아이돌봄 담당부서: 02-2133-4808
- 또는 각 자치구 서울형 아이돌봄비 담당부서
- 서울시 민간기관 아이돌봄서비스 문의처
- 맘시터 pro: 02-2135-1384
- 돌봄플러스: 02-2135-2296
- 우리동네 돌봄히어로: 02-6232-0323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내용 및 지원 대상
- 명칭: 가족돌봄수당
- 지원대상
- 경기도 13개 시군 내 (화성, 평택, 광명, 군포, 안성, 과천, 하남, 구리,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
- 만 24개월~ 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
- 소득 제한 없음
- 선청일 기준 부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 돌봄가능자: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및 이웃주민
- 수급대상: 부모 등 양육자 또는 친인척 이웃주민(친인척 이웃주민이 경기도민일 때만 가능)
- 기타
- 돌봄 전 친인척 조력자 사전 교육 필수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에 회원가입 후 의무 교육 이수)
-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 심야 시간(22시~6시)은 돌봄 인정시간에서 제외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에요. 사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에 거주해도 돌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웃 주민이라면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고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 받을 수 있어요.
돌봄조력자로 선정이 되면 돌봄 전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에 회원가입 후 아동 안전과 학대 예방 부정수급에 관한 의무교육을 이수 받으셔야 해요. 또한 정부 지원을 받는 정부아이돌봄 서비스는 지원 불가하며, 보육료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은 기본 보육시간(9시~16시)만 제외하고 지원 받을 수 있어요. 더불어 주말 또는 공휴일 돌봄 시에는 어린이집 기본시간 제약없이 돌봄 시간 인정이 가능해요!(심야 시간 제외, 일 4시간 까지)
지원 조건/금액
- 지원 금액
- 영아 1명당 월 30만원
- 영아 2명당 월 45만원
- 영아 3명당 월 60만원
- 지원 조건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수당 계좌이체
- 일 돌봄 활동 상한 시간은 4시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돌봄 아동이 1명인 경우 30만원, 2명인 경우 45만원, 3명인 경우 60만원이 지급됩니다. 아동이 4명이라면 2명 이상의 돌봄 조력자를 두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세요.
수당은 월 40시간 미충족 시 미지원 되며, 일 돌봄 활동 상한 시간은 4시간입니다. 또한 돌봄 활동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경기 모니터링요원이 실시간 통화 및 현장사진 등을 요청하며, 불시에 방문할 수도 있어요. 요청 거부 시 소명서를 제출하고 고의성 정도에 따라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답니다!
신청방법
- 신청방법: 아동 부모 등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신청
- 신청기간: 24년 6월 3일 ~ 11월 10일 기간 내 매월 1일~ 10일 신청 가능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 자격정보
🔗 제출 서류 한눈에 보기(링크 하단 제출서류 란 확인)
이것도 궁금해요!
사전 교육은 필수인가요?
돌봄 전 활동 시작 전 교육 이수는 의무사항이에요. 당월 자격 승인 후 말일 까지 교육을 이수해야하고, 온라인 교육으로 이루어져서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돼요. 교육을 모두 이수했다면 교육의무이수증 사본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돼요.
돌봄시간은 어떻게 체크하나요?
돌봄시간은 아동돌봄일지 작성을 통해 체크합니다. 불시에 영상통화 및 유선 통화 등을 실시하게 되며, 이때 통화거부 또는 미활동 확인 시 돌봄시간 미인정으로 판정됩니다.
더 자세한 Q&A는 여기서 확인해보세요
문의처
- 경기도 아동돌봄과: 031-8008-3091
- 경기 콜센터: 031-120
- 각 시/군 가족돌봄수당 담당부서
광주광역시 조부모 돌봄수당
내용 및 지원 대상
- 명칭: 손자녀 돌보미
- 지원대상
- 손자녀(만 6세 이하)를 돌보는 70세 이하 조부모
-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가 쌍둥이, 세자녀 이상인 세대
- 손자녀 부모와 조부모가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며, 아동과 아동부모 중 1명은 아동과 함께 등재된 경우
-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인 세대
- 조부모와 손자녀만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조손가정 자녀
- 돌봄가능자: 영아의 70세 이하 조부모 (70세 이상 건강이 양호한 조부모 희망자가 있는 경우 선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수급대상: 직계존속 또는 외조부모
- 기타
- 아이돌보미 이용 가정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서비스 이용 기간: 최대 3년
광주 조부모 돌봄수당은 손자녀 돌보미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일하는 부모님을 대신해 만 6세 이하 손자녀를 임시로 돌봐주시는 70세 이하 조부모님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답니다. 만약 조부모님의 연세가 70세 이상이라도 건강하다면 신청 가능하며, 선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돼요.
수급은 진계존속 및 외조부모를 포함해서 받을 수 있지만 아이돌보미 이용가정은 정부 지원액을 받을 수 없어요. 또한 최대 3년 지원이 가능하고,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가 쌍둥이거나 세자녀 이상인 세대만 지원 가능하답니다!
지원 조건/금액
- 지원 금액
- 조부모 손자녀 돌보미 교육 및 수당 종일 돌봄: 월 30만원 (보육 시설 미이용 아동)
- 조부모 손자녀 돌보미 교육 및 수당 시간제 돌봄: 월 20만원 (보육 시설 이용 아동)
- 지원 조건
- 지원대상과 조건을 모두 만족했을 경우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손자녀의 가구원 또는 조부모가 방문, 팩스, 이메일 접수
- 방문 신청: 광주 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에 9시 30분~ 16시 사이 방문 접수 (광주 서구 경열로 24 여성단체회관 3층)
- 팩스 신청: 062-363-9403으로 신청 서류 제출
- 이메일 신청: cow9401@hanmail.net 로 신청 서류 제출
- 신청기간: 상시 신청
- 필요서류
-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신청서/서약서 다운로드 링크)
- 건강보험카드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부모 각각 제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 소득증빙자료(부모 각각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 월급명세서(최근 3개월)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중 택1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손자녀 돌보미 지원 사업에 신청했다면, 신청자 제출 증빙서류 검토 및 신청 대상자 상담 등을 통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선정 및 통보가 되면 손자녀 돌봄 요령, 놀이지도, 건강 및 영양관리 등 사전 양성 교육을 받게 되어요!
이후 손자녀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활동 상황을 확인하는 단계로 추진된다고 해요.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은 상시 신청이라 교육이나 절차에 대한 일정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사전 교육 일정 및 장소 등 자세한 문의는 전화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문의처
- 광주광역시 여성단체 협의회: 062-9401~2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사업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이니만큼 더 많은 육아 가정에게 도움이 되도록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좋겠네요! 관련해서 정책 뉴스가 나오면 허니맘이 잘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내가 해당된다? 하는 맘마미님들께서는 바로 신청해보시고, 애매한 사항이 있어도 혹시 모르니 꼭꼭 담당과로 전화해보시고 궁금하신 점을 해결해보요:) 대한민국 육아맘&육아대디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조부모 돌봄수당,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허니맘도 응원합니다:) 그럼 모두 맘바-!
허니맘
맘맘작가 허니맘입니다. 엄마, 아빠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각종 혜택&정보를 알려드려요.
본 게시물은 맘맘 컨텐츠팀이 선정한 육아 전문가, 유튜버, 블로거들의 컨텐츠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맘맘은 본 게시글을 통해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