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학부모 운영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나요?
2024.09.03 게시
✏️ 한눈에 요약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부모위원은 어떤 일을 할까요?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란?
- 아이들에게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공식적인 단체.
- 운영위원회 구성: 사업체위원(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교직원 위원(보육교사), 부모위원(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사업체 위원으로 인사팀 복지 관련 담당자도 포함.
- 부모위원이 맡게 되는 역할 및 참여활동
- 분기별 1회 이상 회의 참석
-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 활동의 결과로 알 수 있는 어린이집 정보
- 다음 분기의 어린이집 운영 계획
- 부모 부담금 및 어린이집 운영예산을 회계장부로 확인
- 어린이집 방학기간을 미리 알 수 있음
안녕하세요 지온맘입니다:) 저는 지온이 어린이집에서 지온이 담임 선생님 추천으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부모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아마 맘마미님들도 첫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서 어린이집 부모위원회를 처음 들어보셨을거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집 부모위원으로서 알게 된 내용들을 꿀팁으로 준비해 보았답니다! 말로만 들었던 부모위원은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D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란?
먼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공식적인 단체를 말해요.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자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협동 육아를 실천하며, 어린이집•부모•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교류를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위원회는 사업체위원(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교직원 위원(보육교사), 부모위원(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어요. 다만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사업체 위원으로 인사팀 복지 관련 담당자도 포함 된답니다!
부모위원이 되면 무슨 일을 하나요?
- 분기별 1회 이상 회의 참석
-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부모위원의 역할
학부모를 대표한 부모위원이 되면 어떤 활동을 하게 될까요? 일단 부모위원이 맡게 되는 역할은 다른 위원들과 함께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사안들에 대해 학부모를 대표하여 의견을 전달하고 나누는 활동을 해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열리는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사안들을 운영위원회원들과 함께 심의를 해요.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들은 아래와 같답니다!
- 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정과 제정에 관한 사항
-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 영유아의 건강과 영양,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보육시간 및 보육 과정의 운영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른 범위에서
-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 이외에 부모위원의 모니터링 결과 등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이렇게나 많은 안건들을 함께 다룬답니다ㅎㅎ
운영위원회 회의는 언제 하나요?
새 학기가 시작되는 1분기 운영위원회 회의는 보통 3월 말에 진행되어요. 1분기 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 소개, 어린이집 회칙 안내 및 운영위원장을 선출한답니다!
또한 1분기 운영 계획을 안내해 주는데 보통 '반구성, 보육시간 수요 조사 결과, 1분기 어린이집 운영 계획 및 실행보고' 등의 세부 주제를 다루어요. 또한 직전 년도 어린이집 추경 및 결산안을 함께 확인하고, 당해 연도 어린이집 예산안을 심의해요.
이후 2분기부터 4분기 회의에는 직전 분기 운영 보고를 검토해 보고, 어린이집의 큰 이슈들(부모 만족도 조사, 어린이집 평가제, 개선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의견을 나눈답니다!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안건발의 → 안건 접수 → 개회(안건 상정) → 보고 및 안건 설명 → 질의/답변 및 토론 → 표결/결과선포 → 폐회 → 회의록, 심의결과 공고 (가정통신문 게시판, 홈페이지 등)
부모위원 활동을 통해
알 수 있는 어린이집 정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부모위원으로 활동하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요.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다음 분기의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운영계획을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부모 부담금 또는 어린이집 운영예산 같은 경우도 회계장부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산이 어떻게, 얼마나 쓰이는지 직관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린이집 방학기간을 정할 때도 의견을 낼 수 있고, 또 방학 기간을 미리 알 수 있어서 스케줄을 관리하기도 매우 용이했답니다!
더불어 어린이집 원장님과 직접 회의를 진행하면서 원장님이 어떤 교육 신념을 가지시고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지 더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지온맘의 보너스
부모위원이 되려면 어떻게 하나요?
지온맘 같은 경우에는 새 학기 초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제안으로 부모위원을 시작했어요. 맘마미들 중에서도 부모위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린이집 선생님께 부모위원 선출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문의해 보는 방법을 추천해요!
부모위원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연임이 가능하고, 임기 개시일은 매년 3월 1일이에요. 3월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지온맘의 꿀팁
지온맘의 생각으로는 '우리 아이가 첫 아이이고, 첫 사회생활이다' 하시면! 그리고 분기별로 1회 회의 참여가 가능하다면 부모위원으로 활동해 보시는 걸 적극 추천 드려요.
저 또한 지온이가 첫 아이라 모르는 부분이 많았는데,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부모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온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대해 더욱 관심이 생기게 되고, 어린이집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알게 되니 좋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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