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제도 총정리! (Feat. 소득기준 없음)
2026.01.22 게시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제도는 만 0~5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의 월 보육비를 국가가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인데요! 경제적 부담을 줄일 꿀 같은 내용, 맘맘이 알기 쉽게 정리했어요:)
보육료 지원이란?
보육료 지원 제도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지자체가 매월 보육비를 대신 내주는 제도예요. 부모의 소득과는 상관없이 정부 보육료를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제도랍니다.
누가 얼마나 받나요?
지원대상이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영유라면 받을 수 있어요. 해당 연령의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지원 대상이 돼요. 소득 기준이 없는 것이 키포인트! 대한민국 국적으로 주민번호만 보유하고 있다면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재외국민 포함/단 해외 체류나 출국 중이라면 어려워요)
지원금액이 궁금해요
지원금액은 연령별로 달라요. 아래 표에서 한눈에 확인하세요! (2025년 기준)
| 연령 | 월 지원금액 | 비고 |
| 0세반 | 567,000원 | 25..7.01 기준 |
| 1세반 | 500,000원 | 동일 |
| 2세반 | 414,000원 | 동일 |
| 3~5세반 | 280,000원 | 누리공통과정 |
3-5세 반 (누리과정)의 지원액 280,000원은 소득/계층 구분 없이 동일 지원 보육료랍니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은
- 장애아 인정 기준: 장애인 복지 카드 소지 또는 특수교육 대상 아동 판정된 경우
- 지원 방식: 일반 보육료와 별도 체계 적용
- 지원 금액
- 교사 비율 충족+전담 교사 배치 반: 월 최대 616,000원
- 교사 비율 미충족 또는 전담 교사 미배치 반: 해당 연령의 일반 보육료 수납한도액 적용
- 교사 비율은 교사:아동-1:3인 경우 충족
장애아 보육료 지원방식은 일반 보육료와는 별도 체계로 운영돼요. 장애아 인정 기준에 들어야 하고, 지원 금액도 조금 달라요. 더불어 장애아 보육료는 자동 지급이 아니고, 반 편성/교사 배치 요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링크 클릭)
- 보육료는 자동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해야 해요
- 준비물: 국민행복카드
- 카드 발급 비용은 없어요
- 소득 재산 조사도 없어요
- 기존 카드가 있다면 그대로 사용 가능해요
- 지급 시기
- 신청일 기준부터 적용돼요
- 입소일이 더 늦는다면 입소일부터 지원돼요.
보육료 수납한도액/부모 부담은?
수납한도액이 뭐에요?
- 정부가 정한 보육료 최대 상한
- 정부 지원금 + 부모 부담금의 합계 한도
- 연령·시설 유형(국공립·민간·가정)별로 다름
과거 기준을 참고하세요 (예시)
| 연령 | 정부 지원 | 민간·가정 한도 | 부모 부담 가능액 |
| 0세 | 484,000원 | 484,000원 | 0원 |
| 1세 | 426,000원 | 426,000원 | 0원 |
| 2세 | 353,000원 | 353,000원 | 0원 |
| 3세 | 260,000원 | 333,000원 | 최대 73,000원 |
| 4~5세 | 260,000원 | 318,000원 | 최대 58,000원 |
위 표는 과거 기준 예시이며, 실제 적용은 해당 연도 정부 단가와 지자체별 수납한도액을 따르니 참고만 해주세요!
보육료 산정방식은요?
산정 기준
- 육통합정보시스템 기준
- 입소일·출석일 반영
- 월 중 입·퇴소 시 일할 계산
출석일 적용 방식
- 0~1세: 출석일 무관, 월 전액 지원
- 2~5세
- 11일 이상 → 100%
- 6~10일 → 50%
- 1~5일 → 25%
바우처 사용 범위는요?
- 사용 가능: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 사용 불가: 유치원 (유아학비 대상), 사설 학원, 예체능 시설 등
- 중복 지원 불가 (택1)
- 가정양육수당
- 유아학비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 특수교육 관련 지원
활동비/필요 경비등 추가 비용은?
- 수납 가능한 항목 (한도 내)
- 입학준비금, 교재비
- 특별활동비
- 행사비
- 급식비(아침·저녁)
- 차량 운행비 등
- 제한 사항
- 수납한도액 초과
- 학부모 동의 필수
- 지자체 기준 범위 내에서만 가능
허니맘
맘맘작가 허니맘입니다. 엄마, 아빠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각종 혜택&정보를 알려드려요.
본 게시물은 맘맘 컨텐츠팀이 선정한 육아 전문가, 유튜버, 블로거들의 컨텐츠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맘맘은 본 게시글을 통해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