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미숙아/저체중아,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놓치면 아쉬운 혜택까지!)
2023.02.15 게시
✏️ 한눈에 요약
조산아 / 미숙아 / 저체중아 차이점 알아보
- 조산아와 미숙아의 차이점
- 조산아 : 임신 기간 37주 미만 또는 최종 월경일로부터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기
- 미숙아 : 조산하거나 체중이 일정수준에 미치지 않는 신생아
- 통상적으로 35~36주 정도는 상황에 따라 조산으로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 저체중아란?
- 사전적 정의: 재태기간(임신기간)과 상관없이 출생 당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아이
- 체중이 2.5kg 미만이더라도 꼭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예요.
- 아이의 전체적인 상태를 체크한 후, 의사가 판단해요.
-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 외래진료시 요양기관의 종별 및 상병 구분 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제도 (약국 처방 포함)
- 적용 대상: 재태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또는 출생 당시 몸무게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
- 경감적용기간: 신청(등록)일로부터 만 5세까지
- 제출 및 첨부 서류: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에서 신청서 출력 후 작성하여️ 가까운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로 신청
안녕하세요!
맘맘 작가 쏘쏘히입니다!
맘마미님들:)
요즘 날씨가 많이 풀리기는 했지만
역시 겨울에는 움직이기도 싫고,
점점 더 게을러 지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거 아니죠?😂
지금 임신 중이신 맘마미님들은
저보다 훨씬 더 한 늘어짐에
빠져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임신 중엔 항상 졸리고 피곤하잖아요~
오늘은 많은 맘마미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동시에 간과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려 해요!
바로 조산아, 미숙아, 저체중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다 같은 말인가…?
다른 말인가…?
헷갈리시죠?
저의 경험담과 함께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조산아와 미숙아의 차이점

저희 아이는 조산아이면서 동시에 미숙아였답니다…. 따지고 보면 같은 이야기이지만, 분명 차이점이 있는 부분인데요. 아기의 체중에 따라 조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숙아로 구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같은 말인 듯 아닌 듯, 다른 말인 듯 아닌 듯… 참 애매한 부분이지요? 그럼 조산아와 미숙아의 정확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볼까요? 사전적으로는 조산아와 미숙아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조산아 : 임신 기간 37주 미만 또는 최종 월경일로부터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기
미숙아 : 조산하거나 체중이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신생아
쉽게 말하면, 조산아는 주수를 채우지 못하고 출산한 아기, 미숙아는 조산아와 저체중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제왕절개는 36주차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36주는 조산아로 구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대학 병원에서도 35주 정도면 정상적으로 출산을 한 것으로 구분하기에 아이의 상태에 따라 미숙아로 나뉘지 않는다면, 조산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많답니다. 참고로 조산기가 있어서 라보파나 트랙토실을 맞을 때도 일반 병원에서는 35주까지 꽉 채워서 맞은 후, 36주가 되어서 약을 끊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면, 대학 병원은 34주가 넘으면 끊는 경우도 많고, 상황에 따라 약을 바꾸거나 상황을 보곤 한답니다. 이 부분은 조만간 고위험산모 관련 이야기로 또 찾아올게요:)
저체중아란?

미숙아 중에서도 저체중아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대부분의 산모님들이 얘기하시는 미숙아는 저체중아를 뜻하곤 해요.
사전적으로 재태기간(=주수) 상관없이 아기의 체중이 2.5kg 미만인 경우에 저체중아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께서 ‘체중이 2.5kg이 채 되지 않으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곤 하시는데요,
체중이 약간 미달되더라도, 아이가 잘 먹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일반실로 바로 가는 경우도 많다는 점! 비록 미숙아여서 인큐베이터나 니큐에 있더라도, 시기에 따라 아직 무게가 충분하지 않아도, 퇴원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저희 아이 역시 2.15kg일 때 퇴원해서 조리원으로 옮겼기 때문에, 몸무게나 주수가 전부는 아니더라구요. 수치상으로만 구분하기 보다는 아이의 전체적인 상태를 체크한 후, 의사 선생님의 판단 하에 결정된다고 보시면 된답니다:)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조산아와 저체중아로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 준비된 혜택,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이 제도는 신청자에게 외래진료시 요양기관의 종별 및 상병 구분 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약국,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

적용 대상: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또는 출생 당시 몸무게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
경감적용기간: 신청(등록)일로부터 만 5세까지
제출 및 첨부 서류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출생증명서 (경우에 따라 생략 가능)
주민등록등본 (경우에 따라 생략 가능)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 → 서식자료실 → 보험급여 →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서 출력 후 작성
가까운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로 신청
미숙아들은 신생아라고 해서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래진료를 꾸준히 받아야 할 일이 많은 만큼 병원에 갈 일이 참 많은데요. 이때,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답니다. 위 정보들을 모두 잘 체크하셔서 신청하신 후 경감 혜택 꼭 받으시길 바라요!
맘마미님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모든 아이들이 10개월 만삭 꽉 채우고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럼 모두들 건강하게 순산하세요😊
맘바~
"맘마미님들, 이 육아 꿀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예비맘, 육아맘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더 확인하시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쏘쏘히'님이 힘을 내실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 쏘쏘히 블로그에서 임신/육아 Tip 확인하기
*본 게시물은 맘맘 컨텐츠팀이 선정한 우수 육아 유튜버/블로거, '쏘쏘히'님의 컨텐츠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맘맘은 본 게시글을 통해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취하지 않습니다.*
본 게시물은 맘맘 컨텐츠팀이 선정한 육아 전문가, 유튜버, 블로거들의 컨텐츠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맘맘은 본 게시글을 통해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