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신청마감 임박! 근로/자녀장려금 얼른 신청하세요!
2025.11.04 게시
장려금 미신청 가구 24만?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에 달한다고 해요. 국세청은 해당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1일 밝혔어요.
장려금은 올해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였던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한 경우, 산정액의 100%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이 기한이 지났더라도 기한 후 신청, 즉 지난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도 산정액의 95%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이 시기가 지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니 오늘 꿀팁 눈 여겨 보시고 대상자인 경우 서둘러 신청하세요!
장려금 육아맘빠는 모르면 안돼요
정부의 현금지원 제도에요
-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태줘요.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자녀 양육비로 지원되는 현금 제도예요.
신청자격과 기준은?
근로장려금 신청요건(2024년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 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부부합산 4,400만 원 미만
- 재산: 가구원 전체 합산 2억 4천만 원 미만 (2024년 기준)
재산합계액은 토지·건물·자동차 등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예금의 잔액과 주식가액·전세보증금 등을 합산한 것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아요.
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아래와 같아요.
- 요건1: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 요건2: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재산: 가구원 전체 합산 2억 4천만 원 미만 (2024년 기준)
신청방법과 지급액은?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 기한 후 신청기간: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금액의 95%만 지급)
- 신청방법: ARS, 손택스/홈택스 신청, 고령자의 경우 대리 신청 가능
2025년 정기신청 기간은 이미 끝났지만, 대신 기한 후 신청 기간은 12월 1일까지에요. 대상자라면 서둘러 신청하세요. 단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산정액의 95%만 지급돼요.
만약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의 QR코드나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어요. ARS를 통해 (1544-9944)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어요. 고령자의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텍스나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시면 돼요. 홈택스에 접속한 뒤 'My 홈택스 > 세금신고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탭으로 접속하여 신청 가능하고, 손택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 앱 실행 > 장려금 신청 메뉴로 진입해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맞벌이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 자녀 수에 따라 합산 지급
근로장려금의 경우, 정기신청 시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소 3만원에서 시작해 단독 가구는 최고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부양자녀 한 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또한 12월1일까지 신청한 장려금은 가구별 신청요건을 심사해서 산정액의 95%를 내년 1월 말에 지급해요.
국세청 관계자애 따르면, 안내문을 받고 신청했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 등 심사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된 금액과 다를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안내 대상인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으로 확인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평일 9시~18시)
허니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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