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를 위한 정부 육아 제도 모음집!
2025.11.19 게시
2024년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이 4만 명을 넘어설 만큼*, 아빠들의 육아휴직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육아휴직은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장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 제도인데요, 오늘은 엄마, 아빠가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 제도들을 정리해볼게요:)
* 여성가족부 통계
육아휴직 급여가 궁금해요
누가 얼마나 받을까요?
-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엄마, 아빠
-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한 부모 300만 원)
- 4개월~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월 최대 160만 원
육아휴직 급여는 아이가 만 8세(초등 2학년) 이하이면 부모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 금액의 경우 처음 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은 최대 200만 원, 7개월부터는 최대 1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엄마, 아빠 똑같이 신청할 수 있고 똑같이 받을 수 있어요!
언제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엄마도 아빠도 각각 1년씩
- 최대 4회까지 나눠 사용
부모 각각 1년씩, 총 2년까지 쓸 수 있어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해요.
육아휴직은 분할해서 사용도 할 수 있는데, 최대 4차례까지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신청하면 돼요
육아휴직은 시작 30일 전에 회사에 미리 알리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이 끝난 후, 종료일 기준 1년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돼요. 아빠도 엄마와 똑같은 혜택이 적용되니 엄마도 아빠도 꼭 기억해두세요!
아빠가 알아두면 좋은 육아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 지원대상: 출산한 아내를 둔 근로자 남편
- 지원기간: 20일
- 지원금액: 휴가 기간에 통상임금 100% 지급
- 사용기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내 출산 시 남편이 쓸 수 있는 유급휴가로, 원래 10일이었던 출산 휴가가 2025년부터는 20일까지 확대됐어요. 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고, 최대 4회 나누어서 사용가능해요. 이 기간에는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
-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
- 지원기간: 한 자녀당 엄마 아빠 각각 최대 1년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3년)
- 근로 단축 가능 시간: 주당 5시간~25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완전히 쉬지 않고 근무 시간만 줄이는 제도로,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사용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 각각 최대 1년,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을 경우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답니다. 주당 5~25시간 근로를 단축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일부도 지원해요.
허니맘
맘맘작가 허니맘입니다. 엄마, 아빠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각종 혜택&정보를 알려드려요.
본 게시물은 맘맘 컨텐츠팀이 선정한 육아 전문가, 유튜버, 블로거들의 컨텐츠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맘맘은 본 게시글을 통해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