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이라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어요!
2026.01.07 게시
육아휴직자는 주담대 이자만 내도 돼요
주담대 원금상환유예제도가 생겼어요
육아휴직자를 위해 집 대출 원금 상환은 잠시 멈추고, 이자만 내면서 숨 돌릴 수 있는 제도가 생겼어요. 육아 중인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정책! 바로 '육아휴직자 주담대 원금상환유예' 제도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게요.
주담대 원금상환유예제도는 어떤 혜택인가요?
육아휴직 기간에는 매달 갚던 대출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도 되도록 원금 상환을 유예해줘요. 육아 휴직으로 소득이 줄어든 가정의 현실적인 걱정을 줄여주는 정책이에요.
만약 육아 휴직 가정이, 주담대 원금과 이자를 매달 원금과 이자를 200만 원 정도 냈다면, 휴직 기간에는 이자 50만~60만 원 수준만 부담하면서도 대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랍니다. 2026년 1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원금상환은 최대 3년 유예할 수 있어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이 궁금해요
주담대 원금상환유예제도는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어야 해요. 대출 실행 후 1년 이상 경과한 주담대에 대해서 신청 가능하며,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로 제한돼요.
원금상환유예 기간은 최초 신청 시 1년이에요. 만약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육아휴직이 지속되면 1년씩 최대 2회 더 연장할 수 있어 총 3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어요. 이 기간 중에는 원금 없이 이자만 납부하면 돼요.
어디에 신청하나요?
위 신청 기준에 충족한다면 본인이 거래 중인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할 때는 재직 회사가 발급한 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육아휴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육아휴직은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지만, 소득이 줄어드는 현실적인 걱정도 함께 오기 마련이죠. 이번 제도를 잘 이용하셔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와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에 조금 더 마음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허니맘
맘맘작가 허니맘입니다. 엄마, 아빠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각종 혜택&정보를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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