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아빠를 위한 연말정산 공제혜택 뉴스 떴어요!
2024.12.27 게시
안녕하세요, 허니맘이에요! 국세청에서 지난 24년 12월 18일, 신혼부부와 엄마, 아빠를 위한 반가운 뉴스를 전했어요. 바로 결혼과 출산,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늘린다는 소식인데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맘마미님들은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결혼&출산 가정 지원확대
올해 결혼했다면 세액공제 받으세요
혹시 2024년에 결혼하셨나요? 축하드려요! 여러분을 위해 결혼세액공제가 새로 생겼어요. 2024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5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에요.
초혼이든 재혼이든 상관없이 생애 한 번 받을 수 있어요. 아직 결혼 계획 중이신 분이라도? 이 혜택은 까먹지 말고 알아두세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신 분들께 적용 된답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가 확대돼요
아기가 태어나면 회사에서 축하금을 주거나 보육수당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제부터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이 적용돼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요. 출산지원금 지급분은 2021년 출생자에 대한 급여까지 비과세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또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상향돼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기존에는 월 1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월 2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상향된답니다.
양육가정을 위한 지원확대
자녀세액공제가 확대돼요
자녀가 있는 가정은 세금을 덜 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다면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자녀가 2명이면 35만원(기존 30만원), 3명이면 65만원(기존 60만원), 4명이면 95만원(기존 90만원)으로 공제금액이 늘어났어요.
의료비 세액공제도 확대돼요
6세 이하 아이의 의료비는 이제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 혜택은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답니다!
국세청 누리집에서 더 많은 정보 확인하려면?
지금까지 2025년부터 적용되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들을 살펴봤어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으니, 이런 혜택들을 잘 활용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돈을 아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만은 않지만, 이런 작은 혜택들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허니맘
맘맘작가 허니맘입니다. 엄마, 아빠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각종 혜택&정보를 알려드려요.
본 게시물은 맘맘 컨텐츠팀이 선정한 육아 전문가, 유튜버, 블로거들의 컨텐츠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맘맘은 본 게시글을 통해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취하지 않습니다.